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연말정산을 준비할수 있다. 하지만 일년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환급을 받을수도 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수도 있고 환급 금액이 적을수도 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절세를 위한 공제 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 사용 비율 확인하기 ● 신용카드는 총급여중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 그러므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여 그 비중을 늘리게 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이상 공제가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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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