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연말정산을 준비할수 있다. 하지만 일년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환급을 받을수도 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수도 있고 환급 금액이 적을수도 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절세를 위한 공제 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 사용 비율 확인하기

    ● 신용카드는 총급여중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된다.

       그러므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여 그 비중을 늘리게 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이상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2. 셰어하우스 월세 세액 공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즉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세대주 계약자기 아니더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해한다.

     

    2024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변경사항 정리 (eungabee.com)

     

    2024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변경사항 정리

    소득세 과세 표준 변경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 5,000만원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

    world.eungabee.com

     

    3. 주택 월세 지출액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주택 임차료거래 항목에 입력하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홈택스: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월세 공제에서 월세 계약자와 월세를 이체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 공제를 받을수 없다.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③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을 받은 후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간 세금감면을 받았다. 그런데 결혼이나 출산등의 이유로 퇴직한 이후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여성 감면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년간 더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다.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 12.31기준 1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3억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원) 이하인 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05.12.31.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아래의 종합한도 적용

    구분 상환기간및 종류 한도액
    2003년 이전 차입분 10년 ~ 15년미만 600만원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 30년 미만 1,000만원
    30년이상 1,500만원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
    기타대출 500만원
    2015년 이후 차입분(10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300만원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상환대출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
    기타대출 500만원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단독세대주 포함)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300만원

     

    ● 이용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7.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 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분기에 한 번씩 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것이 공제율을 더 높일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자녀와 부모님의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치출액이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공제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부양 가족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득이 적은 쪽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8. 안경, 교복교육비 공제

      안경과 교복구입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구매 정보를 클릭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한다. 

     

    ● 교복 구입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교육비☞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