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반기 신청하셨다면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기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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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