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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반기 신청하셨다면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①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②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2.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①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②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3)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4)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②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③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④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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