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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세 과세 표준 변경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4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 5,000만원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8,800만워 ~ 1.5억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 45%) - 6,5946만원 |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금액은 원천징수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과 일괄제공 신청및 이용방법 (eungabee.com)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과 일괄제공 신청및 이용방법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1년동안 낸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을 통해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말 정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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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소득 공제 항목
1. 사용금액 소득공제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과 체크카드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80%) |
대중교통의 소득 공제 금액이 2023.7.1부터는 기존의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2023.7.1 사용하는 금액부터 소득 공제로 적용됩니다.
2. 공제한도변경
공제한도 | 급여7000만원 이하 | 7000만원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 | 250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등 |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금액은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공제금액은 줄어든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도서공연등에 대한 공제한도가 변경된다.
3. 고소득자 공제한도 축소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총금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74만원 ~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 ~ 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50 ~ 20만원
연소득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공제액이 축소되었다. 총급여 1.2억원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 공제금액이 작년에 비해 줄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년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 750 |
주택면적 및 기준시가 | 주택규모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이하 |
월세에 대한 공제율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준이 완하되었다.
5.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 확대
공제대상자 | 세액공제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연봉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 |
15% |
연봉 5,500만원 초과 | 12% |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 공제금액이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연금 저축 계좌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6. 자녀 공제 연령 변경
자녀 공제의 연령이 8세로 바뀝니다. 아동수당이 만7세까지 15만원지급되었기 때문에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서 자녀 공제는 만 8세부터 가능합니다.
7.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는 15%까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추가됩니다.
8. 기부금 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500만원까지는 15%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