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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 올해는 직불금이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뒤에 공익직불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마다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10% 감액된 금액을 받는 농업인들이 있다. 의무 교육받는 방법 잘 챙겨보시고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 교육대상: 2024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 교육내용: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이해, 농업인 준수사항 등
●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기간: 2024년 9월 3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지급 금액이 감액됩니다.
2. 의무교육 이수 방법
(1) 온라인 교육
● 스마트폰, PC 인터넷으로 참여 가능하다.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다.
● "농업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공익직불제를 클릭하고 경영체 번호로 로그인하며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다.
(2) 대면 교육
●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농업인을 위한 교육
● 대면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또는 지자체등에서 지역별로 교육 일정을 잡아서 실시한다.
▶ 정규교육: 2시간
교육대상: 2024년 신규 신청자이거나 전년도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농업회사 법인, 관외 경작자
▶ 간편교육: 약 15분
70세 미만의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3) 전화 ARS 교육
70세 이상 고령의 농업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1644-3656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 청취
직접 전화하여 교육을 청취할수 있다.
3.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공익직불금의 지급된다.
◆ 준수사항 ◆
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영농활동, 환경보호의 범위로 구분된다. 공익직불금의 의무교육도 영농활동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이다.
4. 공익직불금 의무교육내용
-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가 농업인등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